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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고합44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1. 피고인 A [ 피고인의 경력 등] 피고인은 D 대학교에 재학 중이 던 E 년 F 아시안게임에 G 종목 국가 대표로 출전하여 H 메달을 획득하는 등 G 선수로 활동하다가 2002년 경 운동을 그만두고 그 무렵부터 의류 판매, 주점 운영 등을 하였고, 2008년 경부터 ‘I’ 라는 상호의 가방 등 장신구 판매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2년 경 J으로부터 가방을 주문 받아 판매하면서 J과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년 연초 무렵 J에게 판매한 가방을 K 대통령이 소지하고 공식행사에 나선 것을 보고 J 과 대통령의 사적 친분을 알게 되었고, 2013년 중반 무렵 J의 요청에 따라 서울 강남구 L에 별도의 작업실을 두고 디자이너와 재단사 등을 고용하여 대통령의 의상과 가방을 본격 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5. 경 J으로부터 ‘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한 각종 홍보물을 기획 ㆍ 제작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아 알려 달라’ 는 요구를 받고, 아는 사람을 통해 광고 등 영상 연출가 M을 소개 받아 J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N 경 M이 대통령 직속 O 위원회 위원으로, M이 J에게 추천한 M의 대학 은사 P이 Q 장관으로 각 임명되고, R 경 M의 외삼촌인 S이 대통령 비서실 T 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되는 등 J이 낙점한 인물들이 정부 요직에 임명되는 것을 목도 하면서 J이 대통령과 깊은 친분관계가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4년 연초 무렵 J의 지시로 서울 강남구 U 소재 사무실을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였는데, J은 수시로 이곳을 드나들며 청와대 등으로부터 입수한 공문서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