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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4가단51805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2011. 8. 17.자 약정에 근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5,000만 원의 반 환 채무는...

이유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5.경부터 B병원의 기획홍보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안양시 동안구 C에 신축할 병원 공사 업무(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 업무’라 한다)를 담당하였다.

나. 1) 원고의 형 D은 E이 실제 운영하는 (주)F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D과 E은 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 업무의 담당자임을 이용하여 건설회사에게 위 공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2) 2011. 8. 중순경E의 지인 G을 통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소개받아 원고를 만나게 해 주었다.

원고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 등에게 병원을 안내해 주고 병원장의 친동생인 총무 팀장을 인사시켜 주었으며 그와의 식사도 주선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 또는 D을 통해서 신축병원 설계도, B병원의 예상 신축공사금액, 다른 건설회사에서 제출한 견적 내역 등을 알게 되었다.

다. 1) 피고 회사는 2011. 8. 16.경 E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터이니 영업비로 5,000만 원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 사건 신축공사 수급에 실패할 경우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5,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원고 명의의 차용증을 요구하였다. 2011. 8. 17. E 등으로부터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원고 명의의 차용증(갑1, 을 1-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 같은 날 원고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고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이 사건 차용증에는 아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E이 보증인으로 기명, 무인하였다.

차용인 A(원고) 차용액 5,000만 원 차용일 2011. 8. 17., 변제일 2011. 12. 30. 위 금액을 피고 회사로부터 차용함에 있어 경기도 안양시 I, J에 신축 예정인 B병원 신축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