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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28 2018고단99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93』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4. 16. 05:00 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2만 원 (5 만원권 7매, 1만 원권 15매, 1천 원권 120매, 100원 주화 100개), 여권, 증권사 카드, 농협 중앙회 통장, 휴대폰 배터리, 보청기 수리도구 등이 들어 있는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4. 28. 13:55 경 광양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만 원 상당의 게르마늄 팔찌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옥팔찌 1개, 현금 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8. 14:10 경 광양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게르마늄 팔찌 1개, 현금 5,7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604』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1. 23:00 경부터 24:00 경 사이 사천시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 부재 중임을 틈 타 비닐로 된 출입문을 가위로 찢고 편의점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060,000원 상당 담배 22보루( 버지니아 3보루, 말보로 1보루, 버지니아 슬림 2보루, 버지니아 1mm 2보루, 에쎄 골든 잎 2보루, 에쎄 골드 5보루, 에쎄 수 7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