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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2388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2. 23.부터 2000. 7.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