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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6.선고 2020고단1154 판결

업무상과실치상,범인도피교사,사기

사건

2020고단1154,2921(병합)업무상과실치상,범인도피교사,사기

피고인

김피고, 67년생, 남, 인테리어업

주거 양산시

검사

임정빈, 김희진(기소), 어원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판결선고

2020. 10. 6.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벌금 600만 원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 고단1154]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14:30경 양산시 신명로에 있는 모 아파트 206동 옆 도로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완만하게 경사진 비탈길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자동차가 밀리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물차를 주차한 후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이탈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가 밀려 내려가면서 그 곳 전방 노점 부근에서 있던 피해자 이숙(여, 48세), 송○식(55세), 박리(여, 9세)를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이○숙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 등을, 피해자 송○식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박○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사고로 인해 현장에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별건으로 벌금 수배되어 있어 검거될 것이 두려워, 직장 동료인 박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내가 벌금이 있어서 경찰관에게 갈 수 없다,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니 나 대신 운전을 한 후 주차를 했다고 경찰관에게 이야기해 달라"라고 말하여 박동료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위 화물차를 주차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현장에 도착한 박동료로 하여금 양산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경찰관 정경찰에게 "내가 운전을 하고 주차를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박동료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20 고단2921

3. 사기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새벽시장 재건축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오피해에게 "A종합건설 공사과장인데, 바닥재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자금 부족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약 1,500만 원을 체불하였고, 별다른 재산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차용금 미변제로 수회에 걸쳐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으며, 위 새벽시장 재건축 공사 외에도 다른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바닥재 공사를 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초순경 공사대금 합계 22,911,000원 상당의 바닥재 공사를 마무리하게 하고도 나머지 공사대 금 12,911,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동료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오피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김피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내용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업무상과실치상죄, 범인도피교사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경우 범행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인도피교사죄의 경우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사기죄의 경우 편취금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