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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0 2015나1703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2001. 10. 20.경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약정을 체결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원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지연손해금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당심법원의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2001. 7. 24.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일본으로 출국하여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01. 10. 20.경 국민은행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국민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카드사용대금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