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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05 2018고단1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31. 12:10 경 거제시 C에 있는 'D' 목욕탕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 만취한 상태로는 입장이 불가능하다.

’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 씨발 년 아 내가 어떻게 걸어야 하느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관리실장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의 귀가를 권유하면서 피고인을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죽고 싶나,

칼로 찔러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15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목욕탕 영업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31. 12:25 경 위 1 항 기재 장소 앞 도로에서,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거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H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 씨 발 놈 아,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치켜 들어 위협을 하고 손으로 1회 H의 얼굴 왼쪽 볼을 꼬집고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