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합17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6. 4. 9. 새벽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 가명)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집으로 가지 않으면 소리를 질러 주변 사람들을 모두 깨우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늦은 시간까지 누구랑 무엇을 했냐, 헤어진 지 얼마나 됐는데 남자를 꼬시러 갔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귀가 전 술자리에서 남자와 함께 있었던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손으로 찢고,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자켓과 반바지를 가위 등을 이용하여 수회 찢은 다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7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사준 침대에서 다른 남자와 있는 꼴을 못 본다. 침대를 갈기갈기 찢어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만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너를 가져야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몸(약 100kg)으로 피해자를 누른 후 약 10초간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6고합2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 23:57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광주시 신장지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