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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7.01 2015가단25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9. 11.부터 2015. 4.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원고의 부탁으로 피고에게 신촌 밀리오레 관련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8. 5. 19. 20,000,000원, 2008. 5. 27. 3,000,000원 합계 23,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08. 8. 10. C에게 위 가.

항 기재 23,000,000원을 변제하였고, 피고는 2008. 8. 13. 원고에게 ‘23,000,000원을 2008. 9. 10.까지 정히 보관함, A 귀하’라고 기재된 현금보관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

)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한 약정금 2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신촌 밀리오레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2300만원을 투자한 것인데, 위 투자가 실패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에 대한 투자금반환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타인으로부터 2300만 원을 빌리면서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확신을 주기 위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것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원, 피고가 수익과 손실을 분배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원고가 신촌 밀리오레 관련 사업자금으로 피고에게 23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 원고가 C에게 2300만 원을 변제한 이후에 비로소 작성된 점, 위 현금보관증에 원고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현금보관증이 타인에게 보여줄 용도로 작성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