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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1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23:0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횟집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천동 초교 방면에서 성심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야간으로 교 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 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F(65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2016. 7. 18.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피해자 F의 합의 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