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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311455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1971. 4. 2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