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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19노2111

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4. 1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20.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4. 17.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확정판결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