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7고정330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이다.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불참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7. 오산시 B 건물 401동 303호에서 부 C이 훈련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아, 2017. 8. 28.부터 2017. 8. 30.까지 화성 시 비봉면 푸른들 판로 1350-109 7 포로수용소 포로 경비 1 대대에서 훈련을 실시한다는 경인지방 병무청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일에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