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5.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으며, 2017. 1. 26. 수원 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3.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06: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미 양면 안성 맞춤대로 474-22 ‘ 디에이 피’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안성 맞춤대로 424 ‘ 과 수원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범행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징역형, 징역 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 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