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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2고단4858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858』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과 함께 일본 다다미 수출사업을 추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 6.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2동 8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B이 D로부터 사업자금 2억 원을 차용하되 해당 차용금과 D의 종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서 초안을 작성한 후 이를 B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위 약정서 체결에 관한 승낙을 구하였으나 B이 승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 1. 7.경 사업관계로 B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약정서 초안 2부를 출력한 후 B의 기명 부분 옆에 B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약정서 2부를 각각 위조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를 만나 위 약정서 내용에 합의한 후 D에게 약정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4. 23.경 사실은 위 사업을 함께 진행해 온 B이 사업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2009. 1.경 피고인에게 사업추진의 중단을 지시했을 정도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황이었고, 과다한 채무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마치 다다미 수출계약 체결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일본 다다미 수출사업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 금 1억 5,000만 원 상당의 사채를 빌리는데 담보물을 제공해 주면 그 이자는 물론, 원금은 3개월 이내에 상환하고 다다미 수출계약 체결 이전 기간에는 월 50만 원을, 계약 체결 이후부터는 월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