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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13544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4,100,000원 및 그 중 74,100,000원에 대하여 2002. 12. 30.부터 2005. 7. 29.까지 연...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라는 상호로 정육 및 돈육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게 2001. 12. 5. 21,200,000원, 2001. 12. 29. 12,200,000원, 2002. 1. 28. 10,000,000원, 2002. 3. 5. 18,500,000원, 2002. 12. 29. 12,200,000원 합계 74,100,000원 상당의 정육과 돈육을 납품한 사실, 2002. 3. 24. E에 이자 월 3%, 변제기 2002. 5. 26.으로 각 정하여 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E는 형식상으로는 주식회사이나, 실제로는 회사의 운영이나 기본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법적절차가 거의 무시되고, 피고 B의 단독기업처럼 운영되었으며, 다만 외형상 회사형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극히 부실한 회사 명목을 유지한 것에 불과한 사실,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합8013호로 위 물품대금 및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5. 7. 29. 주문 제1항 기재와 동일한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는 형해(形骸)에 불과한 법인이고 그 배후에 실존하는 기업주는 피고 B이라 할 것이어서, E의 법인격은 부인된다.

결국 피고 B은 원고에게, 물품대금 및 대여금의 합계 104,100,000원 및 그 중 물품대금 74,100,000원에 대하여 최종납품일 다음날인 2002. 12. 30.부터 위 2003가합8013호 판결 선고일인 2005. 7.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2003가합8013호 판결 당시 시행되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대여금 30,000,000원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2.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6%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