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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6나148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2014. 7. 22.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소재 대구지방법원 제46호 법정에서 원고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증행위’라 한다

). 이에 피고는 2016.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5고정1994 사건),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8. 26.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6노808 사건). 2) 피고는 2015. 11. 9. 대구지방검찰청에 원고를 공갈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피고의 고발행위’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3. 30.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범죄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받았다.

나. 1) 원고는 피고를 다음과 같이 고소 또는 고발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고의 고발행위’라 한다

). 가) 원고는 2010. 6. 14. 대구달서경찰서에 피고를 업무방해, 협박으로 고소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무고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0. 12. 28.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를 업무방해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1. 1. 17.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으며, 원고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여 2011. 7. 8.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1초재137 사건), 위 결정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서 다시 피고를 대구북부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29.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1. 1. 17.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