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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1 2017가단21921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47,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7.부터 2018. 4.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전의 인천 서구 C 전 460㎡, D 임야 340㎡, E 대 850㎡(이하 ‘구 토지’라 한다)를 각 공유하다가 2013. 3. 29.경의 토지분할, 2013. 5. 29.경의 공유물분할, 2016. 8.경의 지목변경 및 합병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천 서구 C 대 829㎡(이하 ‘원고의 토지’라 한다)를 원고가, 인천 서구 F 대 626㎡(이하 ‘피고의 토지’라 한다)를 피고가 각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대리인 G(원고의 남편)을 통해, 피고는 대리인 H(피고의 남편)를 통해 2013. 8. 1. 아래와 같은 이행각서에 의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행각서

1. 인천 서구 I 건축허가 중 A필지 토목공사 중 A필지에 속해 있는 옹벽 1호선 49.6m는 건축주 피고가 시공완료하기로 한다.

2. 이 건축을 시공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공동으로 처리한다.

3. 건축주 피고는 건축주 원고에게 금 이천만원에 대하여 은행금리에 준하는 이자를 지급한다.

단, 이자는 건축주 원고가 준공을 완료하고 빌라를 한 채라도 매매될 시까지 이자를 피고가 납입한다.

4. J 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04년 783호 인증서에 기한 각서인 K이 피고에게 지급할 금 이천만원정을 원고에게 양도한다.

5. 원고가 소유한 토지 중 피고 지분 2.75평에 대하여 원고는 금 육백오십만원을 지급한다.

다. 1 이 사건 약정 제1항의 A필지는 구 토지 중 원고의 토지 부분에 해당되고, 옹벽 1호선 49.6m는 원고의 토지 중 피고의 토지와의 경계선 부분에 해당된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이후에 원고의 토지에 L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면서 2016. 3.경 직접 높이 3m의 콘크리트 재질로 위 옹벽 1호선 49.6m를 설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이후에 피고의 토지에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