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8호증,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도 여주시 C 임야 1785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D이 사정받은 임야이다.
나. E은 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2111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 1969. 6. 21.부터 시행된 구 특별조치법 제10조 제1항은 ‘등기를 하지 아니한 임야로서 임야대장 명의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이어받은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2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대장의 명의인이 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임야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에 따라, 이 사건의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이하 ‘이 사건 임야대장’이라 한다)의 소유자 명의를 D에서 E으로 변경한 후 1970. 11. 2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1970. 11. 23. 접수 제10165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그 후 E이 1984. 11. 10. 사망하자, E의 상속인인 피고는 2002. 9. 4.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2. 9. 4. 접수 제22059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시아버지인 망 F 소유의 선산으로 1951년경 위토대장에 등록되었고,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