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1.18 2018노262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공격에 대한 본능적 반응이었고, 1회로 우산만 젖혀진 미미한 사건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번 때린 적이 있다’고 인정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목격한 F의 진술과 일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때려봐라’라고 하여 본능적으로 때렸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때려봐라’라고 말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때려봐라’라고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기원에 와서 냉장고 안에 있는 캔맥주를 꺼내 피해자의 캔맥주값 지불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산도 하지 않은 채 마시고,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되자 화가 나 있던 상황임을 보면, 피고인이 먼저 폭력행위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미미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정당하다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