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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1.09 2015나23858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골절상해와 수술 1) 원고(C생)는 2002. 6. 27. 19:00경 원고의 집 베란다 창문을 넘다가 떨어지면서 오른쪽 손으로 바닥을 짚는 바람에 우측 전완 양측골[척골(아래팔뼈 중 안쪽에 있는 뼈) 요골(아래팔뼈 중 바깥쪽에 있는 뼈)]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2) 원고는 2002. 6. 28.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정형외과 의사 D으로부터 위 골절에 대한 수술을 받았는데, 우측 척골에 대해서는 도수정복술[徒手整復術, 비관혈적(非觀血的) 정복술]과 K-강선 삽입술을 받았고, 우측 요골에 대해서는 개방성 정복술[開放性 整復術, 관혈적(觀血的) 정복술]과 K-강선 삽입술(이하 위 수술들을 통틀어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3) 이 사건 수술 중, ① 우측 척골에 대한 도수 정복술과 K-강선 삽입술은 우측 전완 후방(배부) 근위(몸쪽 부분) 1/3선을 천공한 다음 천공부위를 통하여 척골에 K-강선을 삽입함으로써 별 무리 없이 이루어졌으나, ② 우측 요골의 경우, 같은 천공 부위(우측 전완 근위 1/3선)를 통하여 K-강선을 수차례 삽입하여 골절을 정복(整復)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결국 골절 부위인 우측 전완 원위(몸에서 먼 쪽) 1/3 지점의 피부를 절개한 후 골절 부위를 노출시킨 다음, 골절부위의 연조직이 충격된 것(soft tissue impinged)을 확인하고 개방성 정복술과 K-강선 삽입술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시술이 이루어졌다. 나. 수술 후의 경과 1) 피고 병원의 간호기록지에는 이 사건 수술 직후 원고의 상태에 대해 “우측 손가락의 감각과 운동이 체크된다(Rt finger sense, motor check됨)”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2. 6. 29.자 경과기록지에도 원고의 상태에 대해 “엄지손가락의 신전이 가능하다[Thumb extension ( )]"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