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1683]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26. 04: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찜질방에서, 피해자 G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갤력시 그랜드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는 등 2013. 3.경부터 2013.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번 내지 62번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57,890,0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187]
2. 무고 피고인은 2011. 7. 14.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78-1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민원실에서 H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2011. 5. 28. 네이버 중고나라 자동차 사이트에서 티뷰론 승용차를 15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같은 날 18:00경 서울 강북구 장위1동 동사무소 앞에서 피진정인 H를 만났는데 피진정인이 '2011. 7. 4.경 이사 가기 전까지만 쓰게 해 주면 기름을 가득 채워주고, 자동차를 새 것처럼 고쳐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티뷰론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이에 속아 즉석에서 피진정인에게 150만 원을 교부하였다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5. 29.경 차량대금 100만 원을 H에게 주면서 승용차와 열쇠를 받고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4. 20:20경 위 인천계양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G,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 S, T의 각 진술서
1.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