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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나5133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행의 “이 사건” 앞에 “2016. 8. 13. 11:50경 강원 홍천군 E 부근 도로에서 발생한 피고와 F 사이의 피고가 위 장소에 이르러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G)의 앞범퍼로 신호대기 중이던 F 운전의 차량(H)의 뒷범퍼를 충격한 교통사고이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