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1.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E타워 5층에서 ‘F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학원강사 채용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 G(여, 31세)에게 면접을 빌미로 술을 먹인 다음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면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8. 17:00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학원 강사 채용 면접을 실시한 뒤 피해자에게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한 다음 피해자를 수원시 영통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술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술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같은 날 20:44경 수원시 영통구 I모텔 615호'로 데려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다소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물의 변별능력이 약해져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더 나아가 이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이르거나 의식불명 또는 인사불성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다
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로 나아갔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상 준강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