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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01 2017고단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8. 21:20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모텔 501 호실에서 피해자 E( 남, 48세) 이 그곳에 찾아와 외상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피해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누범 전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폭력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4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 권고 영역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 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0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형 집행을 마친지 불과 약 3개월 만에 다시금 이 사건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방법이나 그 공격 부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큰 행위이고, 실제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