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51790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2016. 7. 8.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9. 10.부터 2014. 2. 14.까지 굴비를 공급하고, 물품대금 중 145,6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굴비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원고로부터 굴비를 납품받으면 그 대금을 한 달 후에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 하고 원고로부터 굴비를 납품받아 145,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3091호). 2016. 9. 30.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062호). 다.

피고는 일자불상경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8,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7,600,000원(= 미지급 물품대금 145,600,000원 - 공탁금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공급일로부터 변제기인 1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4. 3. 1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7. 8.까지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