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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215844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2.경 D 투자자문사 대표인 피고 B과 그 소속 직원인 피고 C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수하여 두면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투자 권유를 받고 위 투자자문사를 통하여 E, F, G, H, I, J, K의 각 비상장주식 등 17개 종목을 매수하였다.

나. 그러나 2015년경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매수한 비상장주식 대부분이 코스닥에 상장되지 못하였고, 주식상장 된 1개 종목(J)도 시초가가 비상장주식 매수가격보다 낮게 형성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여러 차례 항의하며 환매를 요청하였고, 피고 C은 2015. 3.경까지 위 17개 종목 중 상당수를 환매하여 주었다.

원고와 피고들은 환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종목의 환매금 및 J 손실환매로 인한 손실금을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2015. 3. 4.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1차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E(1,500만 원), F(950만 원), G(1,420만 원)은 2015년 3월 말까지 갑(피고 C을 칭한다, 이하 같다)이 을(원고를 칭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금한다.

2. H(2,700만 원), I(2,220만 원), K(3,135만 원), J 손실분(1,200만 원)은 2015년 4월 말까지 갑이 을에게 송금한다.

3. H가 상장되면 피고 B은 J 손실분(1,200만 원)을 을에게 보전한다.

4. 제2항에 대하여는 3항 주총결과를 본 다음 완결하는 시점을 5월 또는 6월로 정한다.

이를 위해 4월에 구체적인 것을 협의한다.

다. 이 사건 1차 합의서 작성 이후인 2016. 7. 7. H의 주식이 상장되었고,현재까지 이 사건 1차 합의서 제1항 기재 약정사항은 모두 이행이 완료되었으며, 이 사건 1차 합의서 제2항 기재 I, K의 환매금(I 2,220만 원, K 3,135만 원) 및 J 손실금(1,200만 원)의 각 지급이 이루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