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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18 2016가단673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D 및 피고 B은 2015. 7.경 원고에게 E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고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2015. 7. 31. 2회에 걸쳐 D의 계좌로 합계 1,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 합계 1,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는 한편,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의 계좌로 2015. 8. 18.경 452만 원, 같은 달 21.경 155만원, 같은 달 27.경 36만 원, 15. 9. 8.경 33만 원을 송금하는 등 등 합계 2,976만 원(원고가 2017. 4. 13.자 준비서면에 기재한 4,840만 원은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

)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15. 8.경 피고 B에게 48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48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또한 E에서 일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하였던 사람으로 피고 B은 원고들 통해 주식회사 F에 7,270만 원 상당을 투자하였다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피고 B은 원고로부터 48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7. 31. D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의 계좌로 2015. 8. 18.경 452만 원, 같은 달 21.경 155만원, 같은 달 27.경 36만 원, 15. 9. 8.경 33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가 피고들의 기망에 따라 위와 같이 수차례 돈을 송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