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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361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 04:30경 광주시 북구 B에서 피해자 C(여, 21세)이 울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있냐 ”고 말을 걸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으로 걸어가자 몰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마당과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번호키를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현관문을 열려고 하다가 열리지 않자 현관문 옆에 설치된 전원차단기를 내렸다가 올린 다음 시정되지 않은 부엌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8년에 공연음란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