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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4 2016나114000

선박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제1어선의 소유자 등록 및 변경 등 원고는 2000. 2. 29. 약 55,000,000원에 C(어선번호 D, 이하 ‘이 사건 제1어선’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어선원부에 최초 원고 명의로 소유자등록을 하였고, 그 무렵부터 동생인 E과 그 처인 피고가 이 사건 제1어선을 이용하여 어업을 영위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2005. 2. 25. 이 사건 제1어선의 어선원부에 누나인 F 명의로 소유자변경등록을 하였다.

그런데 연안어업구조조정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제1어선이 보령시에 매수되면서 F은 2007. 12. 4. 보령시로부터 이 사건 제1어선에 대한 보상금으로 38,542,000원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 제2어선의 소유자 등록 및 변경 등 원고는 피고와 E이 새로운 어선을 구입하여 어업에 종사하기를 원하자 2007. 7. 15. F으로 하여금 위 보상금이 입금된 통장과 도장을 피고 부부에게 교부하여 어선 구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와 E은 F을 통해서 피고로부터 받은 제1어선의 감척보상금 38,542,000원으로 F으로부터 2007. 11.경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인 G(어선번호 H, 선박의 명칭이 2008. 2. 11. I로, 2010. 12. 27. J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어선’이라 한다)를 12,000,000원에 매수하였고, 나머지 감척보상금으로 선체, 엔진, 어선통신망, 로라 등을 수리하였다.

피고와 E은 이 사건 제2어선의 소유자 명의를 딸인 K로 등록하였다가 2010. 12. 27. 피고 명의로 소유자변경등록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제2어선과 관련하여 보령시로부터 연안자망어업 및 연안복합어업 허가를 받아서 이 사건 제2어선을 이용하여 연근해에서 어업을 영위하였다.

이 사건 제2어선의 감척 처분 및 보상금 교부 피고는 2015. 4.경 보령시에 이 사건 제2어선에 관하여 연근해어업 폐업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