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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1.07 2013고단9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31. 22:3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막썰이횟집 앞에서부터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장대삼거리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장대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통영시청 쪽에서 정량신호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전방 정지 신호에 따르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진입한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4,618,0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