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7서4973 | 소득 | 2009-07-22
조심2007서4973 (2009.07.22)
종합소득
취소
사업자등록증은 세무대리인이 신청ㆍ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의 위임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한아무개가 부동산 명의신탁 등을 통하여 투자금을 횡령하여 형사사건으로 고소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실사업자는 한아무개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OO세무서장이2007.5.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8,241,2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5.1. 청구인 명의로 OOOO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3.8.20. 폐업한 바, OOOO국세청장은 청구인이 2003.8.13. OOO OOO OOO OOO OOOOOO OOO OO 지하 상가건물 134.6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한OO에게 8,500만원에 매매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건물분 수입금액 60,138천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5.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8,241,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시 OO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던 한OOO OOO OOOOOOOOOO OOO OOO OOO OOO OOOOOO 1,134㎡(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한OO은 2003.5.1.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의 명의로 OOOOOOO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토지에 빌라, 상가 등을 신축한 후 쟁점건물을 2003.12.20. 한OO 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하였다가 2005.6.10. 신OO(OO OOOOO OO)OO OOO O, OOOOOOO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실사업자는 한OO이다.
나. 처분청 의견
법원 판결,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는 것으로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 및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평택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 후 이를 취하한 것은 실사업자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OOOOOOO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의 한OO에 대한 토지 투기지역 등 취득관련 조사결과 쟁점건물 매매계약서상 2003.10.7 한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8,500만원에 취득하고 청구인이 건물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한OO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하고 쟁점토지에 빌라 및 쟁점건물을 신축·판매하는 등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주장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위임장 사본, 법원 판결문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4.3.14.부터 OO OOO OOO OOOOOOOO OOOOO라는 상호로 문구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2.9.30. 폐업하였으며, OOOOOOO, OOOOOOO인 이외에 사업자등록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건물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2003.8.13. OOO OOO OOO OOO OOOOOOOO OO 지하1층 상가 40평을 8,500만원에 한OO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의 OOOOOOO 사업자등록증은 한OO의 세무대리인인 임OOOOOO 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세무서에 신청하고 이를 대리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나,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위임장 사본에는 청구인의 성명과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청구인의 위임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이 사문서 위조 등으로 한OO을 고발한 고소장에 의하면 한OO은 2003.5.13.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 명의로 쟁점건물 소재지를 주사무소로 하여 OOOOOOO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시 상가로 신축중인 쟁점건물을 2003.12.20. 한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05.6.10. 한OO의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직원인 신OO에게 매도하였으며, 이와 관련 한OO은 2003.8.13. 청구인이 한OO에게 쟁점건물을 8,500만원에 매매한 것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 OOO OOO OOO OOOO 주택 및 토지와 교환하기로 하였으나 한OO이 이를 지체하고 있다가 2004.3.30. 당시 등기명의인인 방OO(실제 소유주는 한OO임)으로부터 등기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OOOOOO OOOO OOO 등이 제기한 소송결과 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 등에는 한OO은 OOOOO OOO OOOOOO(O) O OOOO(O)를 설립하여 빌라 등을 신축ㆍ판매하던 자로 당시 OOOOOOOO의 대표이사인 한OO이 투자자를 모집하여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여 두었다가 되파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의 돈 수십억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하고 현재는 해외로 도주하여 형사사건으로 고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OOOO국세청장의 토지 투기지역 등 취득관련 자금출처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1998년∼2003년 기간동안 한OO은 쟁점건물 이외에도 총 14건의 부동산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동 기간중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와 교환하였다는 OO OOO OOO OOO OOOO 건물(81.38㎡), 토지(253㎡) 이외에 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OO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
(OO O OO)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한OO 소유의 다른 부동산과 교환한 것으로 주장하는 쟁점토지는 부동산 중개업자인 한OO의 소개로 취득한 점, 청구인 명의의 OOOOOOO의 사업자등록증은 한OO의 세무대리인이 신청·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의 위임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OO 이외에 빌라 등을 신축ㆍ판매하던 한OO이 부동산 명의신탁 등을 통하여 투자금을 횡령하여 형사사건으로 고소된 점 등을 감안할 때, OOOOOOO의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실사업자는 한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OOOO의 실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