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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31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수 특전사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알게 된 C을 통하여 D을 소개 받아, 2009. 경 3건, 2011. 경 2건, 2012. 경 4건, 2014. 경 6건 등 중복보장이 되는 15개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사실은 경미한 사고로 통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만 다쳐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위 C 등과 결탁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각 피해 보험사에 장해진단 보험금 및 입원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17. 02:00 경 울산 북구에 있는 건물 계단에서 넘어지는 경미한 사고로 단순 타박상만을 입었으므로 사실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2014. 7. 25. 경부터 2014. 8. 8. 경까지 15 일간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E 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 하여 2014. 8. 12. 경 피해자 우체국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위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사로부터 2014. 8. 13. 경 입원 일당 등의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 받는 등 자신이 가입한 각 피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입원 일당 등의 명목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4,080,114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9 일간 E 의원, 다니엘종합병원, F 요양병원, G 병원 등에서 각각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 하여 1건의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아, 2014. 8. 11. 경부터 2015. 5. 19. 경까지 각 피해 보험사에 장해진단 보험금 및 입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총 59회에 걸쳐 합계 57,535,681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 보험사로부터 합계 30,535,681원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경미한 사고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