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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1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의 각 죄, 판시 제 3의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11 내지 13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2. 14.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128』

1. 피해자 C, D, E, F에 대한 사기 [ 전제사실] 피고인의 모친 G은 1991. 1. 22. 경부터 서울 중구 H 및 I 토지( 이하 ‘ 이 사건 대지 ’라고 함) 지상 3 층 주택(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함) 의 지분 3분의 1을 소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대지 소유자인 J이 2007. 3. 26. 경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처분 금 지가 처분 등기를 경료하고 2007. 3. 28. 경 ‘2001. 10. 20. 이후 법정지 상권이 소멸하였음’ 을 이유로 G 등 이 사건 건물 공유자들을 상대로 건물 철거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09. 3. 6. 서울 고등법원에서 ‘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를 인도 하라’ 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고 2009.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G은 2010. 4. 23. 경 사망하였는데, 위 J은 G이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11. 11. 3. G 등 이 사건 건물 공유 명의자들을 상대로 건물 철거 대체집행 신청( 이하 ‘ 제 1 신청’ 이라고 함) 을 하였고 2012. 10. 5. 위 제 1 신청이 인용되었다.

피고 인은 위 대체집행 결정 하루 전인 2012. 10. 4. 경 위 제 1 신청 사건 재판부에 G의 상속인 자격으로 의견서를 접수하였고, 그 무렵 J은 피고인이 G의 상속 인임을 알게 되었다.

그 후 2013. 1. 10. 경 위 건물 철거 등 확정판결의 승계집행 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고, J은 2013. 10. 23. 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철거 대체집행 신청( 이하 ‘ 제 2 신청’ 이라고 함) 을 하여 2013. 12. 10. 위 제 2 신청이 인용되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