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8.12 2015가단456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2015. 5.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2015. 5. 26.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