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나7372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5,609,052원 및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자 비사신용협동조합은 2002. 10. 8. 피고의 연대보증아래 소외 B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시기 불상경 파산선고를 받았다.

그 후 파산자 비사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소외 B(주채무자)와 피고(연대보증인)를 상대로 삼아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13839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3. 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B와 이 사건 피고)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999,078원과 이에 대하여 2003. 6.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파산자 비사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6. 10. 2.경 원고에게 위 가.

항 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면서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7. 1. 10.경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원금 13,148,030원과 가지급금 1,851,970원 합계 1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2015. 1. 25.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은 16,851,048원(=29,999,078원 - 13,148,030원)이고, 지연이자는 39,609,05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45,609,052원(=원금 6,000,000원 및 지연이자 39,609,052원) 및 그 중 원금 6,000,000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이 마지막으로 계산된 날의 다음날인 2015. 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 10.경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1,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