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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8가단50462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522,336원과 그 중 63,570,824원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한국시티은행과 피고 사이의 2013. 11. 22.자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 채권에 대한 양수금 청구임).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한 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