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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6나20236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직접노무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거나 제1심의 위약금 인정 비율을 높이기에 부족한 갑 제24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와 원고가 A건축사사무소에 23,200,000원의 용역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제1심법원의 판단을 뒤집거나 제1심의 위약금 인정 비율을 낮추기에 부족한 을 제10, 13, 14, 21, 23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며,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보충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본소에 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2~3행 “2014. 1.경 원고와 별다른 협의없이 그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와 제6면 7~9행 “2014. 1.경 원고와 별다른 협의없이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에 관한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원고가 예정된 후속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를 각각 “2014년 1월경부터 후속절차에 관한 원고의 협의요청에 불응하다가 2014. 2. 24. 다시 하자진단업체 선정공고를 하여 2014. 4. 1. 주식회사 한빛안전진단이엔지와 하자진단용역계약을 체결하고는”으로 고친다.

제6면 12~1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법 시행령(2013. 1. 9. 대통령령 제24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4 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관리주체(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약의 방법으로 사업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