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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37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자신의 신상정보를 주소지 또는 주거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0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05.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므로 2014. 06. 23.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