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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고합346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 폐기물 자동 집하시설의 쓰레기 투입장치 등을 납품하는 ( 주 )C( 이하 ‘C ’라고 한다) 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D에서 발주하여 2010. 8. 경부터 2013. 3. 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E 공사’ 와 관련하여 위 공사의 입찰과 시공, 시설유지 및 설비 납품 업무 등을 관리 ㆍ 감독하였던

D 환경 녹지과 자원 순환팀장인 F이 위 공사 이후 이루어지는 아파트 등에 설치되는 쓰레기 투입 시설 등 납품 과정에서 C에 독점적 납품 권한을 부여하여 준 대가 등으로 2013. 7. 말경 G에 있는 D 주차장에서 F에게 외제 차 구입 대금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 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경 H 환경 녹지 국 자원 순환과 전략환경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F에게 향후 곧 진행 예정인 ‘I 공사 ’에 있어서도 C가 공사에 참여하여 투입구 설비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F의 직전 근무처인 D 환경 녹지과 자원 순환 팀 담당자를 통해 힘써 달라는 부탁을 하고, C의 하청업체인 ( 주 )J 대표 K을 통해 F의 새 주소지에서 사용할 65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F에게 교부하여 뇌물을 공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F 이 소유 하다 ㈜C 명의로 변경된 쏘렌 토 차량 등록 원부 등 첨부 보고, 피의자 F의 가전제품 수수사실 확인 보고, 피의자 F의 근무부서, 담당업무 내역 등 확인]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3조 제 1 항, 제 129조 제 1 항 (2013. 7. 말경 뇌물 공여의 점), 형법 제 133조 제 1 항, 제 132 조 (2014. 10. 경 뇌물 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3. 7. 말경 뇌물 공여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