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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6.27 2019가합10074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B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