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22425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