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149198
집행문부여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08171 대여금등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08171 대여금등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