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커피 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의 직원인 G과 H에게 “ 중국에서 가스 그릴 제품을 수입하여 홈쇼핑에 납품할 예정인데 1억 원을 투자 하면 투자 수수료로 물건 1개 당 판매가의 4%를 지급하고 2014. 5. 31.까지 원금과 투자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아 기존의 다른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고, 달리 가스 그릴을 수입하여 납품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I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14. 2. 6. 5,000만 원, 2014. 2. 12. 4,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J, K의 각 진술부분
1. L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M 전화통화)
1. 계좌거래 내역 (I- 우리 은행),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담보가치가 없는 지급 보증서를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여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반환한 금액이 2,700만 원 가량에 불과 하여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