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6.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식당 ’에서 피해자 F에게 ‘ 식당운영자금이 필요 하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0. 11. 15.까지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데 다가 운영하던 식당이 적자를 면치 못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식당 운영비를 마련하고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은 뒤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8. 3. 경부터 2011. 3. 1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700만 원을 교부 받은 뒤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예금거래 내역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