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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3가합6438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의 처인 E은 망 F, G, H과 남매 사이이다. 2) 망 F은 2010. 1. 19.경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 F의 상속인들로서 피고 B는 망 F의 처, 피고 C, D는 각 망 F의 자녀들이다.

나. 매매계약서 등의 작성 1) 1996. 7. 27.자로 망 F이 본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G에게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억 원은 1996. 9. 30. 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이 ‘광주시 J, K, L, M, N, O, P’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후 위 각 토지 중 일부가 분할되어 현재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고, G은 그 무렵 망 F로부터 I 명의의 1996. 7. 27.자 영수증(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계약금 1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과 1996. 9. 30.자 영수증(이 사건 각 부동산 대금 9,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받았다. 2) G은 1996. 9. 30. 이후 망 F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건네받고, 그 무렵부터 원고 및 H과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배나무밭으로 일구거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고추, 고구마 등을 경작하는 등 점유, 사용했으며, 2007년경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자 그 대금을 받고 양도소득세를 내기도 하였다.

다. 근저당권 설정 1) H은 1999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도척농업협동조합에서 금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는데, 2009. 2. 6.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제외 에는 근저당권자 도척농업협동조합, 채무자 H, 채권최고액이 각 2억 6,000만 원 및 6,500만 원으로 된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