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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9 2019노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차량은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한 것이고 피고인이 직접 운전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접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고 했는데 휴대전화 베터리가 방전되어 지나가던 행인에게 휴대전화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달라고 하니, 행인이 자신이 대리운전기사라 하면서 운전을 해주어 이동하던 중 요금으로 지급할 현금이 없다고 하자 위 행인이 도로에 차를 세운 채 하차해버렸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 경험칙에 현저히 어긋나는 것으로 그 내용 자체로 허무맹랑할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측정 직후 제출한 “배우자에게 전화해서 배우자가 운전하던 중 심한 말다툼을 하여 배우자가 차에서 내려 가버렸다.”라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와도 배치된다. 2) 음주단속 직전에 피고인의 차량은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선에 정차 중이었고,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었다.

3 음주단속 현장을 촬영한 CCTV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한 직후부터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차량에서 하차한 사람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