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20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구류 20일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6. 02:40 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 중부 경찰서 C 지구대에서, 무전 취식 관련 범행으로 임의 동행 되어 온 후 귀가 조치되었으나 귀가하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에게 “ 씹할 놈들 아, 개새끼들 아, 진짜 좆 만큼도 못한 놈들이, 나를 잡아넣어 봐라, 경찰서에 넘겨 봐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삿대질을 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구류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0회 이상의 폭력 전과( 공무집행 방해죄 포함) 가 있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