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무효확인][미간행]
[1]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자 본인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한국철도공사가 일반열차 차장의 직명을 폐지한 취업규칙에 따라 일반열차 차장으로 근무하던 갑 등을 역무원으로 전보발령한 사안에서, 역무원이 일반열차 차장보다 하위직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 취업규칙 개정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 인사명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 등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민법 제2조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제94조 , 민법 제2조
[1]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공1995하, 3764)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4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정한 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역무원이 일반열차 차장보다 하위직명인지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실로부터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의 직제, 인사 관련 규정에 직무계통이 다른 역무원과 일반열차 차장 중 어느 것이 상위직명인지를 명시하고 있는 조항은 없었고, 역무분야에서 역무원의 직상위직명인 역무과장과 승무분야에서 일반열차 차장의 직상위직명인 여객전무는 대등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② 피고의 구 직제규정 시행세칙(2010. 9. 13.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인사규정 시행세칙(2010. 12. 29.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인사규정’이라 한다)에서 등용자격직명을 둔 취지, 등용자격직명 중 부기관사 등 일부 직명은 초임으로 발령받을 수 있고, 등용자격직명의 범위는 피고의 인사방침에 따라 계속 변경되는 것으로 보이는 등 등용자격직명이라는 사실만으로 일반직명인 역무원보다 상위직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등용자격직명은 업무의 특성 또는 원활한 업무수행의 필요성 때문에 경력자 중에서 선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경력자 중에서 선발하였다는 사실은 일반열차 차장이 역무원보다 상위직명이라고 할 근거가 되지 못하는 점, ④ 일반열차 차장과 역무원 상호 간에 순환전보를 하지 않았던 것은 당시의 열차운영 환경상 업무에 특화되어 숙련된 사람들로 하여금 업무를 담당하게 할 필요성 때문으로 볼 수 있고 반드시 직명의 상·하위 구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업무상 필요성은 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상호 간 순환전보를 금지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는 점, ⑤ 피고 근로자들의 선호도를 직명의 상·하위를 구분짓는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고, 피고 설립 이후 역무원에서 일반열차 차장으로 전보경로를 밟고 있는 것도 아닌 점, ⑥ 역무원과 일반열차 차장은 각각 역무분야와 승무분야 소속으로 담당 업무가 다를 뿐 두 직명 사이에 책임도의 높고 낮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담당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직명으로서 담당과장 승진 직전의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공통되며, 일반열차 차장이 역무원으로 발령받는다고 해도 등용자격은 그대로 보유하였으므로 승진에 있어 특별한 불이익을 받았던 것도 아닌 점 등을 들어 역무원이 일반열차 차장보다 하위직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인사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직제규정 시행세칙과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실로부터 인정되는 사정, 즉 ① 2010. 9. 13.자 피고 직제규정 시행세칙 개정(일반열차 차장의 직명을 삭제), 2010. 12. 29.자 피고 인사규정 시행세칙 개정(등용자격직을 등용직과 자격직으로 구분한 후 일반열차 차장 직명 자체를 폐지, 이하 두 시행세칙을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고 한다)은 일반열차 차장을 승무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열차운용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고객서비스 향상 및 안전운행의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열차승무원의 지위를 격상시킨 후 일반열차 차장도 포함하여 사무영업 직렬 직원 전체에게 열차 승무의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고, 노조와의 협의과정 등을 통하여 일반열차 차장들도 그 직명이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나름대로 기존 일반열차 차장들에 대한 배려 또는 대상조치를 취하였던 점, ④ 일반열차 차장들이 역무원으로 근무한다고 해서 불이익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초급간부인 등용직이나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자격직의 범위는 경영자가 인사정책에 따라 재량으로 결정할 문제이므로 거기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취업규칙 개정은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에서 규정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며,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보처분 등을 할 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원고들은 일반열차 차장일 때보다 수당이 감소되고, 수십 년 동안 담당해 오던 열차 차장 업무에서 배제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며,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할 때 사전 협의절차가 미흡하였던 사정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판시 사실로부터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가 종래의 인사운용 체제의 문제점과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반열차 차장을 역무원으로 전보발령할 필요성을 가지게 된 점,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객서비스 저하라든지 타성적 업무관행을 탈피하기 위한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역무원은 고정적으로 초과근로를 하여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받음으로써 수당 감소가 어느 정도 상쇄되는 점, 역무원과 일반열차 차장은 동일한 사무영업 직렬인 데다가 원고들은 과거에 역무원 업무를 수행하였던 경험이 있는 점, 초임자들만 역무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근무연수가 오래된 직원들도 상당수 있는 점, 일반열차 차장 직명이 폐지된 후 기존의 일반열차 차장을 여객전무 직무대리로 발령하여 승무 업무를 하도록 하는 과도기적이고 임시적인 인사조치까지 거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인사명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 및 협의절차의 미흡 등의 문제점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인사명령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었고,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전직발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