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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0636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72,83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6. 4.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광주 북구 D 소재 E병원의 대표로서 병원을 운영하였는데, C에 대한 채권자이자 C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광주지방법원 F, G(병합)}. 나.

피고는 E병원에서 원장의 직함으로 2011. 9. 1.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하였는데,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1,000,000원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48,285,884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6,3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경매법원은 2015. 12. 22. 임금채권자 피고에게 62,985,884원(배당요구액 69,285,884원 - 체당금 지급액 6,300,00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1,965,823,725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E병원을 공동운영한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월 임금은 9,000,000원으로 미지급 임금은 없고,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는 26,413,050원이며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6,300,000원을 공제하면 피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은 20,113,050원이므로, 피고는 초과 지급받은 42,872,834원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월 급여가 16,000,000원이었고, 미지급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21,000,000원이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는 48,285,884원이므로 정당하게 배당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원고가 원장의 직함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라고 할 수는 없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E병원에 근무하면서 매월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